반응형 한부모 가정 지원1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여 가정 내 돌봄 환경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돌봄수당 기본정보지원 대상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양육 가정: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해당됩니다.돌봄 제공자: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이나 이웃 주민이 돌봄 제공자로 인정됩니다.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며,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2025.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