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여 가정 내 돌봄 환경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돌봄수당 기본정보
지원 대상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 가정: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 돌봄 제공자: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이나 이웃 주민이 돌봄 제공자로 인정됩니다.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며,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가족돌봄수당은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다르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 공식 웹사이트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가격정보
지원 금액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돌봄 제공 시간과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이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40시간 미만의 돌봄 제공 시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
수당은 매월 말일에 돌봄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계좌 정보를 통해 지급되며,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추천대상
맞벌이 가정
맞벌이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가족돌봄수당의 주요 대상입니다. 부모 모두 직장에 종사하여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조손 가정도 가족돌봄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양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당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장점과 단점
장점
- 경제적 지원: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 가족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에게 친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양육 공백 해소: 맞벌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워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점
- 돌봄 제공자의 제한: 돌봄 제공자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1년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한 이웃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적합한 돌봄 제공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지역의 제한: 현재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만 신청 가능하여, 다른 지역 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가족돌봄수당과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족돌봄수당과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Q2: 이웃 주민이 돌봄 제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하며, 이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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