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사람은 이거 안 받으면 ..^^;;. 1인 가구 전용으로 정부에서 주는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등 총 6가지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 1. 1인 가구 주거비 지원 – 월 최대 30만 원 × 12개월
저소득 1인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 확대
정부는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월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합니다.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확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부 링크: 복지로 1인 가구 주거비 지원 안내
💸 2. 청년월세 지원 – 만 34세 이하 월 20만 원 지원
1인 가구 청년의 월세 지원 제도
청년이라면 만 19~34세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20만 원 × 12개월)**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 본인 소득 2,000만 원 이하
- 부모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유리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지자체 주거비 지원과 중복 수급이 일부 가능하므로, 지역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내부 링크 추천: [청년 전용 월세 지원 꿀팁 모음 (블로그 내부 링크)]
👨🦳 3. 중장년 1인 가구 주거지원 – 35세 이상도 월세 지원 가능
‘중장년 홀로서기’ 위한 특별 지원
만 35세~39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 주거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월 22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되며, 중장년의 독립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 조건: 단독세대주, 근로 중단 이력 등
- 제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변동 내역서
취약계층 우선 선발
우선순위는 실직자, 저소득층, 미혼 1인가구에 주어지며 선착순 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4. 에너지 바우처 – 냉난방비 연간 지원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복지
혼자 사는 저소득층이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연간 난방·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여름 7,000원~13,000원, 겨울 100,000원 이상
- 방식: 도시가스요금 차감 또는 충전카드 제공
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1인 가구, 장애인, 노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거주 지역이나 난방 방식(개별/중앙)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5. 직업훈련비 지원 – 혼자 준비해도 최대 215만 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전환 대비
1인 가구라도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최대 215만 원까지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NCS 기반 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 유망 훈련 분야: IT, 회계, 디자인, 간호조무 등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 추가 지급
재직자·실업자 모두 신청 가능
근로 중인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퇴사 가능성이나 커리어 전환을 염두에 둔 학습이 가능합니다.
💡 6. 공과금 바우처 – 전기·가스 요금 최대 50만 원 지원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필수 생활비 감면
에너지 외에도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도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최대 50만 원 규모의 연간 지원
- 각 지역별 사회복지과 또는 에너지 공사 연계 신청
자동 감면도 가능
신청 후에는 자동으로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므로, 한번 신청하면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마무리 – 혼자 사는 당신을 위한 현실적 복지 6가지
1인가구 주거비 | 월 최대 30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 원 × 12개월 | 만 19~34세 청년 |
중장년 주거지원 | 월 22만 원 | 만 35~39세 단독세대주 |
에너지바우처 | 냉난방비 연간 지원 | 기초·차상위 계층 |
직업훈련지원 | 최대 215만 원 훈련비 |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
공과금 바우처 | 최대 50만 원 | 저소득 1인 가구 |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혜택은 다양하고 실질적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제도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복지로’, ‘고용노동부 HRD-Net’, 각 지자체 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